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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조 · 목적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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