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명 및 확인의무) 영업점은 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보통ᆞ자립ᆞ자유저축ᆞ기업
자유예탁금 등, 이하 "입출식 예금"이라 함)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유인물에 의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양도 시의 위법성 등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확인(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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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예탁금 등, 이하 "입출식 예금"이라 함)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유인물에 의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양도 시의 위법성 등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확인(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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