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0조 (계좌개설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계좌개설 제한) 영업점은 고객이 입출금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여부를 조회하고, 통장 및 현금카드의 양도이력이 있는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하여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의 개설을 거절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