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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0조 · 계좌개설 제한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계좌개설 제한) 영업점은 고객이 입출금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여부를 조회하고, 통장 및 현금카드의 양도이력이 있는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하여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의 개설을 거절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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