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계좌개설 제한) 영업점은 고객이 입출금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여부를 조회하고, 통장 및 현금카드의 양도이력이 있는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하여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의 개설을 거절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제10조(계좌개설 제한) 영업점은 고객이 입출금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여부를 조회하고, 통장 및 현금카드의 양도이력이 있는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하여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의 개설을 거절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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