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0조 (계좌개설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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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업점은 고객이 입출금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계좌개설 제한) 영업점은 고객이 입출금 예금계좌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에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여부를 조회하고, 통장 및 현금카드의 양도이력이 있는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하여는

등록일로부터 3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의 개설을 거절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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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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