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2조 (금융사기정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금융사기정보 등록) 영업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대출사기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
명의인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사기정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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