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금융사기정보 등록) 영업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대출사기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
명의인에 대해서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사기정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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