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심계좌 모니터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점별 자체점검(의심계좌 모니터링)은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의 전 영업점을 대리하여 소관부서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산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의심계좌 거래내역 추출기준은 소관부서장이 정한다.
소관부서장은 전산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