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고 등)
금융감독원이 회원에게 업무상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회원이 이를 보고
하는 때에는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이 준칙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점에 대하여 업무현황 및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등)
금융감독원이 회원에게 업무상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회원이 이를 보고
하는 때에는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이 준칙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점에 대하여 업무현황 및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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