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회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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