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5조 (통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점은 지급정지 조치(제11조제1항제3호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이
1.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2.한다.
3.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 (2021.4.7. 개정)
4.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2021.4.7. 개정)
5.피해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로서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6.(2021.4.7. 개정)
7.금융감독원 (2021.4.7. 개정)
8.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급정지의 경우 수사기관 (2021.4.7. 개정)
9.제1항에 의한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10.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11.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12.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13.회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
14.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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