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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5조 · 통지의무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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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통지의무)

영업점은 지급정지 조치(제11조제1항제3호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이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 (2021.4.7. 개정)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2021.4.7. 개정)

피해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로서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2021.4.7. 개정)

금융감독원 (2021.4.7. 개정)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급정지의 경우 수사기관 (2021.4.7. 개정)

제1항에 의한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회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

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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