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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3조 · 정의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라 함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ᆞ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ᆞ알선ᆞ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자금을 송금ᆞ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ᆞ이체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피해자"라 함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피해금"이라 함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사기이용계좌"라 함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피해환급금"이라 함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여 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포통장"이라 함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을 말한다.

"소관부서"라 함은 회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 등에 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영업점"이라 함은 신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의 금융점포를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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