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피해환급금 지급)
회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환급금 지급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영업점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
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환급금 지급)
회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환급금 지급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영업점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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