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21조 · 피해환급금 지급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피해환급금 지급)

회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환급금 지급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영업점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