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21조 (피해환급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환급금 지급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영업점은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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