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6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ᆞ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제11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ᆞ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제11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11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급정지된 후에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ᆞ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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