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해배상ᆞ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ᆞ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질권(質權)의 설정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ᆞ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영업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1.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ᆞ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2.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한다.
3.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5.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6.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7.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1.제16조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2.제16조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3.(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에 한정한다)
4.제18조제3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5.다만, 명의인이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6.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7.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8.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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