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5조 (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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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영업점의 전담직원 및 책임자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영업점의 전담직원 및 책임자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영업점별로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제1항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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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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