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육)
회원은 영업점의 전담직원 및 책임자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영업점별로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제1항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
회원은 영업점의 전담직원 및 책임자로 하여금 매 분기 1회 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영업점별로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제1항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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