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피해환급금의 지급제한)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자
제23조(피해환급금의 지급제한)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자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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