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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