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1조 (지급정지 대상)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영업점의 자체점검(의심계좌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함)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
계좌로 인정할 만한 거래내역 등이 확인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다른 금융회사로 송금 또는 이체한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를 확인하고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도록 사기이용계좌관리 금융회사에 유선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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