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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1조 · 지급정지 대상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지급정지 대상)

영업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영업점의 자체점검(의심계좌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함)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

계좌로 인정할 만한 거래내역 등이 확인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다른 금융회사로 송금 또는 이체한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를 확인하고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않도록 사기이용계좌관리 금융회사에 유선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정지요청서 (2021.4.7. 개정)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16조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영업점에 지급정지 및 채권

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제19조의2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점은 이의제기 하려는 명의인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신청서 (2021.4.7. 개정)

해당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한 영업점은 즉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1.4.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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