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7조 · 채권소멸절차 개시이후의 피해구제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채권소멸절차 개시이후의 피해구제)

제16조에 따라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점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영업점은 피해자로부터 제13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영업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