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7조 (채권소멸절차 개시이후의 피해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라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점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영업점은 피해자로부터 제13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영업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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