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재이체 계좌는 제외)
제9조(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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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재이체 계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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