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9조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재이체 계좌는 제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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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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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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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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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