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 후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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