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피해환급금 산정기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액은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 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환급액은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제20조(피해환급금 산정기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액은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 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환급액은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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