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채권의 소멸) 명의인의 채권(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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