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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3조 · 피해구제 신청서류 등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피해구제 신청서류 등)

영업점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받고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피해구제신청서 (2021.4.7. 개정)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2021.4.7. 개정)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피해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자료(영업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구제 신청서류를 접수한 영업점은 지체없이 대포통장 명의인 계좌 관리점으로 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팩스 송부하고 이 사실을 유선통보하며, 명의인의 계좌 관리점에서는 피해구제 전산등록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영업점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점이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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