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3조 (피해구제 신청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점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1.신청받고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피해구제신청서 (2021.4.7. 개정)
3.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2021.4.7. 개정)
4.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5.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피해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자료(영업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피해구제 신청서류를 접수한 영업점은 지체없이 대포통장 명의인 계좌 관리점으로 피해구제 신청
7.서류를 팩스 송부하고 이 사실을 유선통보하며, 명의인의 계좌 관리점에서는 피해구제 전산등록 등
8.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9.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영업점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10.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11.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업점이 전단의
12.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13.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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