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폐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과학관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0개 · 영상물등급위원회·재산의 기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과학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