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
3.종합목록, 상호 대차(貸借)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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