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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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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