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경비의 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과학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