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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경비의 보조 등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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