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의 장은 파견을 요청한 과학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과학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