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ㆍ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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