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과학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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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27>
1.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제1항 각 호의 과학관은 시설 규모, 보유한 과학기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2.27>
1.종합과학관
2.전문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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