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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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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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3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3제1항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3제1항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의3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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