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당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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