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후원회)
①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당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