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3.11, 2024.2.27>
1.국립대구과학관
2.국립광주과학관
3.국립부산과학관
4.국립강원전문과학관
②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과학관법 제6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의2제3항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의2제5항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의2제2항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의2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과학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