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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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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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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