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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