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학관법인에 임원으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상임으로 하되, 이사장을 겸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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