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도ㆍ조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도ㆍ조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과학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