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과학관협회)
①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7.7.26>
1.과학관 진흥을 위한 연구
2.과학관의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3.국내외 과학관의 협력ㆍ지원
4.그 밖에 과학관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