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학관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7.7.26>
1.과학관 진흥을 위한 연구
2.과학관의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3.국내외 과학관의 협력ㆍ지원
4.그 밖에 과학관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 2013.3.23, 2017.7.26>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과학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