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해당 권역에의 과학기술 전시기법 및 전시품의 개발ㆍ운영ㆍ보급
2.해당 권역에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보급
3.국내외 국립과학관, 공립ㆍ사립 과학관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업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사업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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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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