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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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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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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