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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등록의 취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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