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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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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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 2015.6.22>
1.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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