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 2015.6.22>
1.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