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 2015.6.22>
1.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