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설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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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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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조문 인용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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