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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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