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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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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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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