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