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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업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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