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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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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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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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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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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