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탁법 · 제31조

공탁법 제31조 · 기금의 용도

공탁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조정제도의 운용
4.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