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1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조정제도의 운용
4.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개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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