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1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조정제도의 운용
4.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개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공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