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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법 · 제38조

공탁법 제38조 · 보고 및 감독

공탁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보고 및 감독)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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