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탁법 · 제25조

공탁법 제25조 · 감독

공탁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감독)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