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공탁법 제36조 · 기금의 일시차입
공탁법
시행 · 2026-03-1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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