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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5조 ·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공탁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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