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9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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