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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탁법 · 제39조

공탁법 제39조 ·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공탁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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